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10만원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28일까지 지급

제3자 통한 위임·수령도…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설 전 수령 및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울산시는 이달 28일까지 10만원의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28일까지 지급하고 있는 ‘울산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의 기한 내 수령을 당부드린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및 금액은 2021년 11월 30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개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해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8만 원이 입금된 무기명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받는다.



시민편의를 위해 신청인이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의 경우 위임장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부득이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제3자 위임도 가능하다. 또한 동거 가족이 없는 고령자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1월 2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제도를 운영한다.

일상회복 지원금 사용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선불카드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의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 일상회복 지원금을 28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회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1월 18일 현재 울산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총 112만 2,495명 중 79만 7,857명(71%)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