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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먹통' 3시간 돼야 배상? 공정위, 배상 기준 11년만에 손질

KT '먹통 사건' 이후 통신 3사 손해배상 약관도 조사

시민사회 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2021년 1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유지돼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손본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초고속 인터넷, 5세대(5G) 이동통신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정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다.

문제는 현행 분쟁해결기준이 10년 전에 마련돼 현재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야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이동통신서비스업에서도 연속 3시간 이상 피해를 봐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준을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현재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KT 통신 장애로 인해 1시간 25분가량 전국적인 유·무선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진 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 단체는 통신 3사의 불공정 약관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했다.

통신 3사의 약관 중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으로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한다’는 조항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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