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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 법으로 지정해 달라" 靑 청원에 갈라진 의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지하철 열차 안에 마련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임산부를 앞에 세워두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뿌듯하다고 인증샷까지 올린 한 남성의 사연을 두고 공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 배려석을 법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판에는 '지하철 임산부 자리를 법으로 확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진 임산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물론 배려석이고 호의로 양보되면 좋겠지만 사실 임산부 자리에 비임산부가 앉아있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비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비켜줄 생각도 사실 안 한다"며 "특히 고령화 사회로 경로석도 다 만석이고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으면 그 자리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A씨는 또한 "임신한 것이 유세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노산에 어렵게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지고 출퇴근하는데 임산부 좌석에 편히 앉아갈 수 없어 정말 한 명 무사히 낳기도 여러모로 힘든 현실이라는 걸 체감한다"고 적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울러 A씨는 "대만같은 국가는 아예 임산부가 아닌 경우 임산부석에 앉으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예산이 된다면 임산부에게 임산부 좌석용 자동 배지를 배포해 임산부 자리에 배지를 대면 앉을 수 있는 방법도 일반 지하철 승객과 갈등을 피하며 원할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본인이 임산부가 아닌 분들도 가족 일원 중 임산부가 있을수 있고 앞으로 될수도 있다"면서 "본인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지하철 임산부석이 법으로 확보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청원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출산 국가에서 임산부 배려는 당연",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게 마땅" 등 청원인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다른 부류의 네티즌들은 "배려를 왜 강요하나", "법으로 강제한다는 건 안 될 일" 등 부정적인 의견을 이어갔다.

한편 지난 2015년 도입된 지하철 내 임산부석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에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남성들 얼굴을 몰래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페이지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지하철 객실 임산부석에 해당 좌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페미니즘 아웃(OUT)!' 스티커가 부착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하철 내 임산부석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석이 배려석인 만큼 비워두기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지속적인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한 문화 정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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