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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사망자 2명, 내일 부검 진행할듯

밤새 수색에도 실종자 1명 못찾아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대상되나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내 토사 붕괴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로 숨진 작업자 2명에 대한 시신 부검이 오는 31일 진행된다.

30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일 숨진 작업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부검은 이달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전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 씨,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 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다.



A씨는 전일 오후 1시 45분께 시신으로 발견됐고, B씨는 전일 오후 4시 25분께 시신으로 수습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밤새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C씨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밤새 현장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졌고 무너진 토사의 양이 많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일 사고는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의 석재 채취장 사고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이상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 재해이며,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유예기간 2년 부여돼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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