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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름 돼지목살’ 56t 판매한 일당 실형 확정

1억5000만원 어치 잡육 가공해 판매

고름 부위 도려낸 뒤 시중에 유통 혐의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른바 ‘고름 돼지고기 목살’ 56t을 시중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사 B(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육가공 작업자 C(4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와 B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께까지 다른 식육 포장처리업체로부터 육아종이 생겨 폐기해야 하는 돼지고기 목살 부위 56t을 싸게 사들인 뒤 모두 1억5000여만원어치의 잡육으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목살의 고름 부위를 도려내는 역할을 맡았다.



육아종은 세균 감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과 고름이 없는 비화농성으로 나뉜다. 돼지에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할 때 주사바늘이나 주사 부위가 오염돼 생기거나 백신 면역 반응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고름 부위를 제거한 후에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섭취할 당시에는 ‘위해 축산물’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돼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이라고 지적했다.

하급심은 이들의 범행 기간과 판매량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C씨는 손질 작업만 담당했을 뿐 전체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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