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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인천항 입항 전 속도 저감 선박에 요금감면




인천항만공사 사옥 전경./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천항만공사(IPA)는 올해도 인천항에 입항하기 전 운항 속도를 낮추는 선박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0∼12노트로 낮추면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대상은 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LNG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등 4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이다.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은 4∼11월에는 15∼30%,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1∼3월과 12월에는 25∼40%가 적용된다. IPA는 입항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취지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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