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악플 사각지대' 해외 SNS 플랫폼 어쩌나

포털 막히자 유튜브 등서 활개

BJ·배구선수 최근 극단 선택

고소해도 인적사항 파악 힘들어

정부차원 협조 이끌 방안 절실

BJ잼미로 활동한 고(故) 조장미씨. /인스타그램




인터넷 방송 BJ 잼미(조장미), 삼성화재 소속 배구선수 김인혁 씨 등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유튜브(구글), 트위치(아마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19~2020년 방송·체육·연예인 등의 연이은 자살로 국내 포털에서 뉴스 댓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악플 피해 발생 사례가 해외 SNS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해외 SNS 측이 경찰과 검찰 등 국내 사정기관과 협조하고 또 자율규제 설치 등 자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년 동안 악플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인들은 대체로 해외 SNS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개월 사이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소은, 메텔(허인나), 단팽이(원신단) 등은 유튜브·트위치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최근 사망한 조 씨와 김 씨도 유튜브·트위치·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악플에 시달리다 운명을 달리한 배구선수 김인혁. /김인혁 인스타그램


악플 피해가 해외 SNS에서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되는 이유는 국내외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전해진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가수 설리와 구하라, 배구선수 고유민 등이 악플로 자살하자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른바 ‘악플러’들이 국내 포털에서 활동 공간을 잃자 무대를 해외 SNS로 차츰 옮겨간 셈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국내보다 덜한 해외 SNS에서 악플이 빗발치는 양상이다. 게다가 해외 SNS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작성자의 인적 사항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도 악플러들이 기승을 부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수의 악플 관련 사건을 담당한 바 있는 김태연 김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튜브의 경우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가져가도 구글에서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주지 않다보니 사건 진행이 쉽게 안 된다”며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은 심각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는 분위기지만 그 숫자가 여전히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악플을 삭제한 후에도 심리적 고통이 심각해서 고소를 하려는 건데 수사가 쉽게 되지 않다보니 악플러들이 이 점을 악용하고는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투데이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조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사업자에 대해 악플 관련 대책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방심위는 특정 악플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해당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시정요구요청을 해 댓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후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업자에게 악플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권고 차원이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는다. 이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악플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준실명제를 도입하고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악플 대책에는 ‘작성자를 찾는 법’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셈이다. 관계 당국과 정치권에서 해외 플랫폼의 수사 협조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일벌백계돼야 악플을 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긴다”며 “방심위 같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같은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악플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프랑스의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AFTI가 창설한 온라인혐오감독소에는 구글·페이스북·트위터·트위치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악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