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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소규모개발과 지적재조사 병행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간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실제 토지 현황과 기록이 부합하지 않는 곳을 바로 잡는 국가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진행한다.

도시재생과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은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 정비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가 저촉되는 등 이웃 간의 경계 분쟁 요인이 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획단은 2018년부터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 협업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협업 사업지는 2018년 8개 구역에서 2019년 48개, 2020년 31개에 이어 지난해에는 5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과도 협업할 수 있도록 추가 사업지를 조사해 35개 사례를 발굴했다. 올해도 도시재생사업지구와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획단은 협업지구에는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고 각종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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