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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 막는다…스톡옵션 6개월간 처분 제한

신규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해

새로이 취득한 주식 6개월간 못 팔아





앞으로는 새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임원이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도 최소 6개월간 팔 수 없게 된다. 최근 카카오페이에서 발생한 ‘스톡옵션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보유 대상자엔 이사·감사와 상법상 집행 임원을 비롯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추가로 들어간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상장 코스피·코스닥 임원은 상장 직후 6개월 동안은 스톡옵션을 통해 주식을 바꿔도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 상장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스톡옵션을 행사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엔 해당 주식을 4개월 동안은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먹튀’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2월 10일 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 44만 99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약 9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회사가 상장한 지 약 한 달 만이었다.

상장 전 받은 스톡옵션은 상장 이후 주식으로 전환해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의무보유 제도의 본 취지를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의무보유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 회사와 특별히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을 최소 6개월간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다. 상장 직후 최대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각해 ‘먹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금융위는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의무보유 기간을 2년까지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보유 주식엔 1년,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선 6개월의 의무보유 기간을 두도록 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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