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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식 '주식 먹튀' 막는다…스톡 옵션 상장 후 6개월간 못 팔아

스톡옵션 부여 공시 1년새 두배↑

정치권도 '개미 보호' 관심 커져

대선 후 소액주주 대책 속도낼듯





앞으로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상장 직후 최소 6개월 동안 팔 수 없게 된다. 최근 카카오페이에서 발생한 ‘스톡옵션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사 임원이 상장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을 6개월간의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상장 2개월 후 스톡옵션을 주식으로 바꿨다면 향후 4개월간 이를 매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2월 10일 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 44만 99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팔아 878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카카오페이 상장일인 그해 11월 3일로부터 약 한 달 만이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받았던 스톡옵션이 ‘단기 차익’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상장 이후 주가는 단기 급락했다. 현행 규정상 상장 전에 보유한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 보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의무 보유 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도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것 역시 소액 투자자들의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권가 안팎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 물적 분할 등 다른 소액주주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입안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금융 당국이 특정 종목 사례에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페이 사태가 소액 투자자와 경영진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불거졌던 영향이 크다. 이날 경제개혁연구소가 2018~2021년 스톡옵션을 행사한 코스닥 상장사 등기임원 196명의 주식 처분 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 1년 후 처분 여부 확인이 가능한 184건 중 주식을 전부·일부 팔아치운 사례가 총 93건(50.5%)에 달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공시 건수는 2020년 390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소액 투자자 이익 침해 이슈가 다방면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임원 및 주요 주주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바로 차익 실현하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당국이 신속하게 처리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는 2020~2021년 증시 활황 속에서 개인투자자가 1000만 명 수준으로 불어난 것과 관련이 깊다. 기업공개(IPO) 시장에 참여하는 소액 투자자도 늘면서 이전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물적 분할 후 재상장, 상장 직후 스톡옵션 행사 후 매각, 기관의 공모주 허수 등 일반인에게 불리한 투자 조건도 재조명됐다.

여야가 이를 ‘개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면서 대선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스톡옵션 관련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대선 이후 물적 분할 등 소액주주 보호책에 대한 정책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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