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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장애인 가산점, 1~4등급→전체로 확대”

지금껏 1~6등급 중 1~4등급만 가산점

장애등급제 폐지 맞춰 전 장애인에 부여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데 대해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1~4급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였고 이번에는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장애인에게 지방선거 공천 가산점 20% 부여’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장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해왔다. 다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 수순을 밟기 전에는 1~6급 중 1~4급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했다. 2018년 당시 기준 등록장애인 263만3026명 중 52.9%에 해당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인'으로 분류됐다. 이번에는 장애 정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3026명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진정한 공정 경쟁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행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과 양금희 공관위원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정치신인·청년·여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정치 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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