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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직접적 상속세 인하 보다 공제기준 완화에 방점둘 듯

인수위, 즉각 실행 가능안 검토

상속세율 인하는 법률개정 필요

증여세과세특례 개선 등 '가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중견기업계 공약인 가업승계 방안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상속공제 기준 완화에 방점을 두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계가 바라는 상속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에 따른 난관이 많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손질하겠다는 복안이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중소·중견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을 고칠 경우 윤 당선인의 공약을 즉시 이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중기 전체의 가장 큰 바램인 상속세률 인하는 국회와의 협력을 고려해 중기 관점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수위 검토안의 핵심을 가업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도 개선해 사전 승계 부담을 대폭 줄어주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업계 현장의 요청을 반영하면서도 즉각 시행이 가능한 상속공제 기준 완화에 무게의 중심을 두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상속세율(10~50%)을 인하하는 법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회에 제출했지만 매번 국회을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업계는 상속세율을 최대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우선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선별하는 것으로 상속공제 기준완화는 즉각 실행이 가능해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중견업계 현장의 가장 큰 요구인 상속세률 인하는 국정과제로 돌려 임기 중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업무보고와 윤 당선인 공약을 종합해 인수위가 꼽은 실천과제는 △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은 ‘사후 관리기간’ 기한을 7년에서 5년 이하(일본 수준)로 축소하고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며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특례 한도를 100억에서 300~500억원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영농상속제도 한도를 15억원에서 30~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중견련의 한 관계자는 “중소·중견업계의 가업승계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업을 이어받아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더 많이 낸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부담없는 가업승계의 환경을 조성하려면 독일처럼 일자리를 늘리는 전제 조건 하에 상속세를 대폭 인하해줘야 실효성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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