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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실패 교훈 삼아 업종별 차등화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된 가운데 노사 양측은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실패한 정책의 상징인 ‘소득 주도 성장’의 중심에 있었다. 집권 첫해(2018년 적용) 16.4% 수직 인상한 데 이어 이듬해에도 10.9%나 올렸다. 집권 5년 동안 41.5%나 올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에 이르렀다. 목표했던 1만 원에 근접했지만 노동 시장은 외려 퇴행했다.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종업원을 줄이자 정부는 세금을 동원해 단기 공공 일자리를 양산했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 실험은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쇼크를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심의는 비틀린 노동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지난달 기업 설문에서 ‘새 정부의 중점 추진 노동 개혁 과제’로 최저임금을 꼽은 이유를 새겨야 한다. 우선 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노동계는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싶겠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고통 분담 노력이 필요하다. 인상 폭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의 수술이다. 1988년 시행 이후 34년 동안 구시대 모형을 유지해온 최저임금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할 때이다.

최우선 과제는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화다. 윤 당선인도 차등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차등화가 법 개정 문제로 쉽지 않다면 업종별 차등화라도 서둘러야 한다. 원자재 값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힘든데 과도한 노동 비용까지 추가되면 기업들은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새 정부는 ‘노동 개혁’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다는 각오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노동계도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도 지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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