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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이첩





검찰이 시민단체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앞서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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