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36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문 투자 회사를 가장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융 컨설팅 업체 대표 40대 A씨 등 161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5000여 명으로부터 약 3600억 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5월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6월까지 12개 지역 법인까지 세를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중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23억 원을 몰수·추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열어 스스로를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축척한 사업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한 뒤 압수수색 및 계좌 분석을 통해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송치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운영진과 모집책 등 160명을 입건하고 이중 7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회원 모집의 대가로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90억 원의 수당을 받아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투자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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