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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서 지역화폐 결제시 10% 환급”…경기도 '소비지원금 지급' 시행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6월부터 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서점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342개소가 현재 인증됐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인 280여개소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 원)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대형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지원금은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연말까지 우선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또 환급받는 지원금은 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뒤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 운용사가 변경되는 김포시는 6월 1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운용사가 다른 성남시와 시흥시는 결제 1개월 이후 일괄 지급한다.

도는 지역서점 이용자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서점에 안내문을 배치하는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체 가맹점 목록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이 책을 더 가까이 접하고 지역서점이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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