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등 철도차량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는 등 수년간 담합을 저지른 현대로템 등 3개사에 과징금 564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철도 운영 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에 각각 과징금 323억 600만 원, 147억 9400만 원, 93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간 발주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지하철 1호선 등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현대로템으로 결정했다. 2개사는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며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세 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현대로템은 유찰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로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입찰 사업을 수주하고 우진산업은 현대로템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식이다.
2015년 다원시스가 철도차량 시장에 뛰어든 후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3개사는 2019년 2월~12월 사이 발주된 5건의 입찰을 나눠 먹었다. 우진산전이 서울 5·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입찰을, 다원시스는 간선형전기동차(EMU-150) 구매 입찰을,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하면서다.
2015년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이 본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동차량당 가격은 1999~2014년 평균 11억 6000만 원에서 2015~2018년 평균 8억 1000만 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2018년 말부터 국내 철도차량 업계 내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담합이 시작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합의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는 등 강한 중재 의지를 보였고 3개사의 임직원들은 최초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2015년 이전에는 현대로템 독점, 그 이후에는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3개의 사업자만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며 “일회 거래량과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크고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 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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