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원구성이 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야 원 구성 협상 차질로 의장단이 공석이 되는 일이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에도 의장단과 상임위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합의 하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