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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숨긴 침수차 쏟아진다…반드시 '이것' 확인해야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집중폭우로 1만여대의 침수차량 신고가 접수됐다. 이렇게 침수된 차량들은 대거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선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번 물에 잠겼던 차는 그렇지 않은 차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과거를 숨긴 채 중고차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피해를 입어서 완전 침수된 차량들은 (보험사에) 많이 신고 됐지만 일부 침수 된 것들은 신고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교수는 "침수차가 무허가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나온다”며 “이번엔 서울 지역에서만 2500대 이상의 고가 수입차가 완전 침수 됐는데 (중고 외제차 구입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완전 침수가 된다고 바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전손처리된 차를 보험사가 재산보전을 위해서 매각(중고부품을 분리해 사용 등)하는 경우”라며 “매각되는 (전손차량) 일부분이 중고차 업체로 넘어가서 재탄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1년에 거래되는 중고차량이 250만대 정도인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특약 밑에 침수차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못 봤다”라며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 차 침수차입니다’라고 해서 판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침수차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김 교수는 침수차량 구입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면 “당사자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고차 업체에서 직접 차를 구입했을 경우만 품질보증 한 달 2000km를 의무보증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된다”면서 “보험사 이력 정보, 전문가 대동 등 여러 가지 부분들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수차는 차량을 건조시키더라도 실내에 악취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방향제를 뺀 상태에서 창문과 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켜 악취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의 진흙 흔적이나 물때를 살펴보고, 머리지지대 등을 끝까지 뽑아내서 구멍 안쪽에 이물질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전조등·후미등·실내등에 습기가 찼는지, 연료주입구나 시가잭 등이 녹슬었는지도 체크포인트다. 일반 소비자가 차량 엔진과 배선까지 꼼꼼히 살펴 보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할 땐 판매업체가 100% 환불을 보증하는 안전차량을 구매하거나 공인된 성능점검업체에서 재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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