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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자필 탄원서 공개에 "셀프 유출 후 셀프 격앙"

PDF 파일에 '열람용' 찍혀

李, 尹 겨냥 "절대자가 사태 주도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욱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자신이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데 대해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의 탄원서에 대해 “도를 넘었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응을 실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며 “사건 기록은 채무자 측 대리인이 열람 가능하고 그거 캡처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것 아닌 것처럼 PDF 하나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것 보면 확실하다. 그리고 위아래에 누가 열람했는지는 잘라내고 19일에 제출한 편지를 22일에 송달받고 23일에 언론에 보도했다”며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하여간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까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라며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서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에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면서 “저에게 내려진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단번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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