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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일원화' 법률공방 가열

'수탁위에 소송 권한 부여' 방안

법률자문서 적법 판정 받았지만

재계 '자문로펌 편향성' 문제제기

정부, 새 로펌에 의뢰 재논의 방침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갖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아닌 수탁위로 소송 개시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후 경영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수탁위 소위원회에서는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방안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경영계에서 자문 로펌의 편향성을 들어 반발하자 재차 법률 자문을 받아 법적 논리를 추가로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인 소위원회는 이달 25일 열렸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총 4명의 위원 중 경영계측은 보건복지부에서 로펌 3곳에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되는 자문을 함께 상정해 균형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지역가입자 위원들이 받아들이면서 노동계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접수하는 대로 10월 중순께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사안에 정통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9월 말 열릴 기금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경과 보고만 이뤄질 예정”이라며 “10월 소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기존 김앤장 로펌으로부터 받았던 법률 자문 자료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로펌에 자문을 맡길 방침이다. 김앤장은 4월 경제단체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사기업 경영에 개입·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표소송 개시 권한 일임이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복지부의 의뢰를 받았던 로펌들은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지침 개정안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말 국민연금 측에 전달했다. 경영계는 이들 로펌이 이전에도 국민연금의 법률 자문을 맡겼던 곳들이라며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지침 개정 결론이 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지금까지 3개월 넘게 비어 있다. 재계 관계자는 “큰 틀을 짜야 할 정부가 연금 사령탑을 비워두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수탁위가 소송 제기 권한을 갖게 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탁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3명씩 추천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위는 비상설 기구로 소송의 결과에 책임을 묻기 힘든 한계가 있어 주주대표소송이 여론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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