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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려다 돈 뜯겨도…"불법 동조" 구제 못받는다

디스코드 사기범죄 비일비재

구매미수도 아청법상 처벌대상

초대장 퍼뜨려 악성코드 감염도

불법 음란물 구매를 위한 최소 금액을 결제한 후 나타난 알림창.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디스코드 캡처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디스코드 방 초대장. 디스코드 캡처


해외 채팅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에서 성착취물 등 음란물 구매를 시도하다 사기를 당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법 음란물 구매라는 범죄행위를 시도한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제3의 N번방’ 디스코드에서 펼쳐지고 있다.

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디스코드 방 운영진에게 돈을 지불하고도 음란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운영진들은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금액을 결제하거나 더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면 음란물을 전달하겠다는 식으로 유인하고 있다.



실제 기자가 음란물 확인을 위한 최소 금액을 운영진에게 입금하자 “이 자료는 ‘꽝’이다. 이왕 구매하신 거 (추가 구매를 통해) 100% 확률을 달성해보는 것을 추천한다”며 “구매 시 (무료 영상보다) 수천 수억 만 개의 엄청난 영상사진을 영구로 받을 수 있다”는 알람이 떴다.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최소 초대 인원인 5명을 충족했을 때도 “10명을 충족하면 더 좋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알림이 나왔다. 기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낸 한 개인 음란물 판매자는 “그런 식으로는 (돈을) 더 넣어도 (음란물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사기 당하는 사람 많다”고 비웃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구매 시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운영자에게 기망행위나 사기 범죄를 당했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 이은의 변호사는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한 이들이 구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더라도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원죄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은 불법에 동조한 불법행위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법 음란물 초대장이 무분별하게 뿌려지며 악성코드 감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글로벌 보안업체 안랩 ASEC 분석팀은 지난해 불법 성인물을 공유하는 디스코드 방을 통해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영상물이 들어 있다며 유포된 압축파일을 풀면 악성코드가 사용자의 정보를 공격자에게 넘겨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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