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새 웹툰법이 자칫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법에 규정될 이윤 배분 방식의 변화 등은 결국 업계 측의 이윤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탄탄한 대형 플랫폼과 달리 영세 규모의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CP·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35.8%가 10명 미만 업체에, 47.8%가 10~50명 미만인 업체에서 일할 정도로 영세한 사업장이 많다. 한 중소 CP 업체 관계자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제외하면 수많은 업체들이 영세한 수준"이라며 "상당수 중소 업체들이 창작 단체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만한 역량이 없다”고 털어 놨다.
창작자 측에서 지적해 온 최소 개런티(MG)에 대한 문제 의식이 녹아든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와 창작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MG 계약 관행을 두고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으로 먼저 재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반응도 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은 “섣부른 법제화 여파로 중소 업체들이 철수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웹툰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창작자와 기업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MG 계약 관행 중 어떤 부분을 유지하고 폐기할 지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MG란 웹툰 업계에서 플랫폼·CP와 작가간 계약 시 통용되는 개념이다. 이는 작가의 최소한 생계를 위해 작품의 흥행과 별개로 작가에게 회차·월마다 일정 수준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이 팽창함에 따라 MG 역시 다변화되면서 창작자들은 특정 방식의 MG는 업계의 투자 비용을 지나치게 작가에게 전가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워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웹툰 상생협의체 과정에서도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의견이 모이기도 했지만 현행 MG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양각색의 계약 방식도 자칫 형평성 논란을 몰고 올 수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만 해도 작품을 유통하는 구조와 계약 방식이 다르다. 네이버의 경우 요일 웹툰을 기준으로 직계약을 맺고 원고료와 수익 배분(RS)을 함께 지급 받는 작품이 90%에 육박한다. 반면 여러 스튜디오와 CP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 CP사를 끼고 연재되는 작품 비중이 훨씬 높아 MG 방식이 개입되는 비중이 훨씬 높다. 양대 플랫폼만 해도 계약 방식이 크게 다른데, CP·개별 작가별 차이까지 고려하면 계약 방식이 워낙 다양해 어떤 변화를 가져가든 업계 전체의 입맛에 맞는 해법을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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