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자 어린이를 뒤따라 집으로 들어가 인질로 잡은 뒤 가족에게 돈을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흥신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대 소녀를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5시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B양(11)을 뒤따라 들어가 결박한 뒤 귀가한 B양의 할머니 C씨(62)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의 제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한 지인 D씨(63)가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간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했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조부모에게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도 B양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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