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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귀여워" 10대女 집앞서 매복한 70대男…日 '발칵'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귀엽다 생각…보고 싶어서 매복”

이번이 3번째 체포

1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체포된 70대 남성 A씨. 일본 TBS NEWS DIG 캡처




일본에서 7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만나고 싶다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됐다. 현지에서는 ‘스토커 규제법’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이타마신문은 최근 관내 가와지마정에 사는 70대 남성 A씨(71)를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연속으로 10대 여성 B씨의 자택 주변에 숨어 그녀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A씨는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B씨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후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에 위협을 느끼고 지난 4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커 규제법을 적용해 경고 2회와 접근 금지 명령 1회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아 경찰에 2차례 체포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귀엽다고 생각했다”며 “B씨가 보고 싶어 집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스토킹을 하다 체포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스토커 규제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스토킹 범죄를 2017년부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입건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미행과 매복, 감시, 협박 등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명예훼손 등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 크게 8가지로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엔(약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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