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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 규제에 'CO2 세탁기'도 못 쓰는 韓…대한상의, 尹정부에 51건 개혁 건의

대한상의 자체 '소통플랫폼'서 개방형 의견 수렴

"투자 걸림돌 가장 시급…환경 중복규제도 합쳐야"

과대포장, 전동킥보드 등은 제재 강화 제안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사진제공=워싱턴특파원단




#1 바이오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A사는 최근 60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부지매입,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방시시설 설치 계약도 완료했다. 문제는 지자체 고시에서 발생했다. 해당 지자체 고시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업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적기 투자 계획까지 어그러진 셈이다.

#2 액체 이산화탄소로 의류를 세탁하는 ‘CO2 세탁기’를 개발한 B사도 구식 규제에 발목을 잡혀 제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 제품임에도 고압가스관리법상 설치 전 허가·신고가 필요한 까닭이다. 해당 법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세탁소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안전사고 사례 없이 상용화된 제품을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없게 된 셈이다.

대한상의가 이 같이 기업의 앞길을 가로막는 규제 사례를 모아 총 51건의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이들 규제를 조속하게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7월 29일~8월 26일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소통플랫폼’에서 기업?국민들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건의는 기존 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형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했다”며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이 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규제 개선도 내용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과 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유통물류, 경영일반, 국민불편 등 6개 분야, 51건으로 분류했다.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12건, 국토교통부에 11건, 환경부에 7건 등 16개 부처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건의서에서는 기업현장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산업안전보법(산안법) 상 중복규제 일원화를 제안했고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물류 인프라 입주 허용, 산업단지 입주 택배업의 건축물 기준 완화 등을 주문했다. 국민 생활과 관련한 과제로는 초등학생 대상 천문우주교육 체험시설의 평생교육시설 범위 확대,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허용, 동네 마트의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과대포장, 전동킥보드 규제 등 국민안전,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앞으로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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