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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란봉투법 작심비판…"소유권 침해하면 공산주의"

경총 찾아 손경식 회장과 면담

金 "재산권 없으면 노동권도 없어

기업 잘돼야 직원도 늘고 노조도 커져"

孫 "노사관계 개혁 큰 역할 해달라"

손경식(왼쪽) 경총 회장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노사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헌법에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며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다 박탈해가서 자유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에 대해 손 회장이 우려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손 회장은 “지금 노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손배소인데 그것까지 뺏어가면 아무 힘이 없다. 그 문제는 잘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이 잘돼서 이익이 날수록 직원도 늘고 노조도 커지고 월급도 많아진다. 그래야 상생이 되는 것”이라고도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앞선 ‘공산주의’ 발언에 대해 “재산권을 없애면 노동권, 자유권, 신체적 인권이 다 없다”며 “그게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 길은 나치나 공산주의·스탈린주의 등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 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또는 ‘연간 625시간’ 등으로 완화하고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활용 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사용자의 대응 수단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빈번한 노조 불법행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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