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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메타'는 손 못대…넷플법과 중복 우려도

'재난복구 의무화법' 실효 논란

'카톡먹통방지법' 2년만에 재추진

점유율 38%…네카오 10배 넘지만

국내에 메인 센터 없어 강제 못해

실제 적용기업 네이버·카카오 뿐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로 플랫폼의 재난복구(DR) 구축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은 네이버·카카오로 한정되고, 타 국가에 데이터센터를 둔 글로벌 빅테크들에게는 강제하기 어려운 탓이다. 서비스 안정성 의무화를 요구한 ‘넷플릭스법’과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발 방지와 재난 복구 기능 강화를 위해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17일 다시 발의한 ‘카톡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 일부개정안)’ 적용 대상 부과통신사업자는 구글·넷플릭스·메타(옛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5개 기업이 될 전망이다. 이 법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한다. 2년 전 추진됐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카카오 사태로 재추진되고 있다.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DR센터 의무 구축을 법제·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는 DR센터 구축 의무화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우선 ‘카톡먹통방지법’ 적용 대상은 2020년 12월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같아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 넷플릭스법은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루 평균 사용자가 100만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를 넘는 기업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그 대상과 ‘안정성 의무화’ 라는 내용이 같다.

트래픽 대다수를 차지하는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국내 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DR센터 구축을 강제할 방안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기준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 3.5%, 네이버 2.1%, 카카오 1.2% 순이었다. 국내 전체 트래픽 38% 가량을 ‘글로벌 빅테크 3사’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기업은 국내에 메인 데이터센터가 없다. 백업 서버인 캐시서버를 두고 있을 뿐이다. 정작 본국 서비스가 마비되면 국내에 구축한 DR센터도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 넷플릭스법 시행 후 구글과 페이스북이 각각 4건, 3건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국내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대상 사업자를 재선정한다 해도 티빙·웨이브 외에는 후보군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년 전 법안 좌초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비슷한 해외 규제 사례가 여전히 전무한 탓이다.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 방송법에 따라 NHK, NTT 등 지정 공공기관은 방재 계획 작성 및 실시 의무를 부담하지만 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한 별도 의무 조항은 없다. 글로벌 빅테크 본사가 있는 미국도 일반 데이터센터 운영자에 적용되는 별도 의무 규정이 없고, EU는 재난 방재계획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령 모두 두고 있지 않다.

재난 복구에 대한 규정이 세세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실제 SK C&C는 “안전 규정을 모두 따라왔다”며 이번 사태를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안정 규정을 따르더라도 사고 가능성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사고 이후 빠른 복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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