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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독점 탓? 공정위 소환이 뜬금없는 이유 [뒷북경제]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독점이나 심한 과점 사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면 국민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독과점을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카카오가 서버 이중화 조치 등의 책임을 방기한 것일 뿐 독과점으로 대표되는 ‘시장 실패’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15일 오후부터 전방위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카카오가 책임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유사한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인 네이버의 대응이 카카오와 달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네이버 역시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판교 SK C&C 센터에 서버를 뒀지만 화재 발생 이후 몇 시간 만에 서비스 대부분을 복구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수일간 장애를 빚은 것과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이는 네이버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춘 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네이버는 메인 서비스 서버를 2013년 지은 춘천 데이터센터 ‘각’에 두고 있습니다. 세종에 짓는 제2 데이터센터 ‘각 세종’도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내년에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안산) 데이터센터 건설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카카오가 메신저 업계에서 ‘게임의 승자’가 된 것은 결국 이용자 편의성 면에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카톡 서비스 오류 이튿날인 16일 카카오톡 사용자 수는 3905만 명으로 사고 하루 전인 14일 대비 207만 명 급감한 반면 라인 사용자 수는 43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서비스가 복구된 이후 이용자 수는 다시 188만 명 늘었습니다. 라인을 설치했던 이용자들은 이모티콘과 사진·동영상 품질 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다수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성공한 카카오 생태계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게 됩니다. 플랫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네트워크 효과란 플랫폼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더 높은 가치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용자가 많아지면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할 기회도 커지고(직접 네트워크 효과)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집니다(간접 네트워크 효과).



이 때문에 플랫폼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서비스 가입자 수나 트래픽(데이터양) 등 플랫폼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독과점 가능성을 판단해 무분별한 플랫폼 M&A가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사무실 등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2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SK C&C 판교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거론되는 것은 다소 엉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과 거래하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갑을 관계 개선법’일 뿐 소비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독과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카카오를 향한 여론 악화를 플랫폼 관련 각종 업무 처리의 호기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대표적 위반 행위 유형 등을 제시해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했다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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