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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수유역 폭행女…결국 '쇠고랑'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 나선 고령의 공무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추가 입건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다음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었다.



당시 A씨의 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A씨가 공무원 B씨의 옷을 붙잡고 발로 여러 차례 세게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B씨가 발길질을 피하려 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철도 떨어졌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A씨는 양손을 옆구리에 얹고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나는 참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도로 난동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차량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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