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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금품수수와 직무 사이 대가 인정 안 돼

공수처 "법리적 의견 달라" 항소 입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합수단에 배당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관련 편의를 봐주고 1093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액 1093여만원 대부분을 차용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7월27일 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같은 해 8월2일 이를 모두 갚은 것으로 보인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을 수수할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이서 박 변호사 사건 처리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었다"며 "또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합수단 소속 다른 검사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정치적 계산과 조직 논리에 따라 수사, 기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만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 경찰에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을 김씨가 새로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박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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