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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약정 334건 체결

연동 대상 원재료 철강류 가장 많아

지난 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탁기업 44개와 수탁기업 317개가 이번 약정 체결에 참여했다.

중기부가 지난 9월 시범운영에 들어간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약정 334건 중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고 2개 82건(24.6%), 3개 이상 71건(21.3%) 등이었다. 334건의 약정에서 연동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인 셈이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고 이어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31.1%),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원재료(10.9%) 등 순이었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였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를 차지했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 조정이 39.6%로 가장 많고 1개월(29.7%), 반기(24.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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