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엔,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한국도 공동제안

서해공무원피살·탈북 어민 북송 관련 지적 추가

/유엔웹티비 캡처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 정부도 4년 만에 제안국가로 동참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에도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북한 정권을 겨냥한 직접 비판 등 나머지 내용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아울러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결의안은 또 코로나19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 역시 이번에도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