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 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국외산 차별 IRA 개정해 달라"

국외산 차별규정 우려 표명하고 동맹국에 동일혜택 적용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공동으로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경제 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는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