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이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 경호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고,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경찰로부터 제출 받은 경호법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9일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경찰은 “개정안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말했다.
먼저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 대통령 경호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호처장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 위임근거인 동법 제 15조는 경호처장의 ‘협조요청’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관계기관 공무원의 지휘?감독 권한까지 처장에게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같은 법 제3조에 경호처장이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는 등 경호처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이미 부여돼 있다며 맞서고 있다. 반면 경찰은 모든 일을 한데 묶어 관할한다는 뜻의 총괄과 지휘·감독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경찰을 대등한 기관이 아닌 지휘 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배경이다.
시행령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행정권한 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률에서 지휘 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면 기존 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2조 1항은 중항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비 업무를 시행하면서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냈다.
국방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상 국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부서의 장에게 있다”면서 “경호처장은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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