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져"…망상 빠져 전직 목사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갈무리




망상에 시달려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밤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씨(75) 집에서 잠이 든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통으로 인해 잠에서 깬 B씨에게 흉기를 빼앗겼고, 이후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춘 뒤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전직 목사인 B씨의 집에서 잠시 생활하며 심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주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동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는 망상에 빠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무방비로 이 사건 범행을 겪어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