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36원

울산시와 소속 공공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

월 209시간 기준 228만 5,624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고려





울산시는 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936 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228만 5624 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임금이다. 시는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타 광역단체 대비 울산시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와 울산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889명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