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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GS계열사 기소





검찰이 기업 내부 자료를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서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중 A씨로부터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세스코의 내부 자료들을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유출한 자료 가운데는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 측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세스코는 지난해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퇴직했지만 범행이 덜미가 잡히면서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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