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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비스 안정성 의무 강화

부가통신사업자도 IDC 이중화 조치 의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 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카카오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센터(IDC) 이중화 의무를 부여한다. 다른 개정 법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조치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담았다.



개정 법들은 업계 일각의 반대가 있었지만 카카오 사태 후 여야의 입법 공감대가 생기면서 이견 없이 무난히 통과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즐겨 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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