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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건축 시 건물 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살펴본다

서울시, 건축심의 시 노동자 전용 휴게실 설치 여부 살필 방침

채광·환기 가능하고 화장실·샤워실 등 마련…"약자와의 동행"

서울시청 본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내 건물 건축 심의 시 건물 관리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 여부가 중요해진다.

서울시는 12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청소원,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 시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이하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건축 인·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관리 용역원이 근무 중 휴식시간 등에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화장실, 샤워실 등이 마련된 별도의 '전용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과거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실은 건축계획 상에 별도 공간으로 계획되지 않아 계단실 하부, 화장실 옆이나 설비공간 등 채광?환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에 임시로 만들어 활용되고 있었다.

시는 단기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민선 8기 정책목표인 '동행 특별시'에 걸맞게 건축심의 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택?건축 분야에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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