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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실징후·워크아웃기업까지 금융지원 확대

개정안 시행 이후 내년 상반기 중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개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캠코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신규 자금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돕는다.



당초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는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이나 회생절차 졸업기업으로 한정됐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 진행이나 졸업 기업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금리·원자재가격 인상 등 기업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위험을 관리해왔지만,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기업의 경우 신규 자금지원 부족으로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캠코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해왔다.

캠코는 개정안 시행 이후 내년 상반기 중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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