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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부동산 취득세 중과는 언제 푸나

김경택 건설부동산부 기자


“오랫동안 관심 있게 본 지역에서 급매가 나왔는데 이미 1주택자라서 사게 되면 취득세만 8%를 내야 하네요. 지금보다 집값이 8%는 올라야 본전이라는 건데,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중이라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이 모 씨는 최근 여유 자금이 생겨 본인이 거주하는 양천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를 사려고 했지만 취득세율 부담이 너무 커 끝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주택자에게는 8%, 3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KB 통계 기준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약 12억 8000만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취득세만 1억 240만 원(지방교육세 제외)을 부담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취득세 중과 조치가 주택 구입 문턱을 높여 ‘부동산 거래절벽’을 심화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공인중개사들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제, 특히 취득세가 완화될 경우 수요 증가로 이어져 거래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일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이미 기존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매입 시 부담해야 할 높은 취득세”라며 “일산의 경우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기존 1주택자들이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 부담할 취득세가 줄어들자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과 자체가 사라질 경우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매물들이 더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월부터 양도세 중과(기본세율에 20%포인트·30%포인트 중과)를 한시 유예했고 여야는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를 없애고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가 없어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도 철폐해 부동산 거래절벽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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