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부실을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지난달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에 따르면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목적의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에 별도 계정으로 설치된다.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금보험기금 타 계정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예금보험공사 심사,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금감원에 검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발생 예방과 공적자금(재정) 투입 최소화를 위해 이와 같은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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