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이 다른 광역 시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또 다른 제약으로 꼽혀 온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금지’가 사라질지를 두고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월 2회 휴업, 새벽 시간(오전 0~10시) 영업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에는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법제처가 ‘대형마트의 물류·배송기지를 활용한 온라인 영업은 점포 영업과 같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려 지금은 매일 새벽, 그리고 대다수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일요일에는 온라인 주문·배송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들은 코로나 19로 e커머스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낡은 규제 탓에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모두 침체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반면, 대형마트 노동자와 중소 상인 등은 노동 환경 악화와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반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대구가 지역 상인 단체의 전향적인 협조 속에 내년부터 광역시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수년간 이어져 온 ‘대형마트 대(對) 중소상인’의 대립 구도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동의하고 상생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형마트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것이다.
다만, ‘대형마트 새벽 배송 금지 해제’의 경우 연내 매듭을 짓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뭐(답)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해 관계자들이 상생에 방점을 찍고 수개월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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