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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했지만…'택시 리스제' 결국 좌초

■과기부 규제샌드박스서 보류

안면·지문인식·실시간 관제 등

신기술 앞세워 특례 신청했지만

개인택시와 이권 갈등 못넘어

심야 법인택시 확대 다시 한계

요금인상 불구 승차난 재발 우려





택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심야 승차난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택시리스제’가 결국 이권 다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최근 요금 인상으로 택시난이 일부 완화됐다지만 일각에서는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승차난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이 정부에 신청한 ‘택시리스제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가 최근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택시리스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해온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해 줄 타개책으로 꼽혔지만 지난 10월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택시 대책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택시 리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은 이 제도의 핵심인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를 빌려준 택시가 과거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온상이었던 점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신청된 택시리스제는 ICT 기술과 결합해 기존 법규를 우회하고자 했다. 택시리스제는 별도 솔루션을 통해 운전자 안면·지문 인식, 음주 측정 및 실시간 관제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도급 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택시 임차인 외 제 3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나 음주·난폭 운전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합이 제출한 실증 계획서에 따르면 택시 임대료는 월 180만원선으로 책정됐으며 운행시간은 17시~익일 9시, 이중 의무 운행 시간은 23시~익일 2시로 설정했다.

하지만 택시리스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꺾인 것은 결국 택시 업역간 갈등 때문이다. 법인택시 업계와 각을 세우고 있는 개인택시 측에서는 리스제 심의를 앞둔 지난 9일 반대 집회를 벌였다. 리스제로 법인택시 가동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경쟁 택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집회 주최 측은 “리스제는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택시 면허로 편법 전환하는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국토부 대책도 부제 해제 같이 대부분 개인택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택시 가동률이 떨어져서 법인택시업계가 고사 직전에 놓였는데 어떻게 월급제만 고집하나. 일급제든 시급제든 도급제든 뭐가 됐든 간에 업계를 유지시킬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되며 택시 잡기가 쉬워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결국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지 않으면 택시난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은 부제 해제·요금 인상 효과가 당장 심야 택시 공급을 늘렸지만, 운전자의 평균 연령이 높은 택시 업계 특성상 이를 지속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서울시가 운행당 최대 1만 5000원의 지원금을 주는 프로모션성 제도들도 택시 공급을 떠받치고 있지만 재정 부담으로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다.

한 법인택시 대표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고령자가 많아 결국 주간 운행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간 야간에 주로 운행을 담당해준 건 법인택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리스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승차난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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