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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받고 해고된 미화원…법원 "실업급여 박탈 적법"

연합뉴스




대가를 받고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해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000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며 거절당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한 것"이라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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