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금 체불에 예고없는 해고 통보한 사업주…법원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A씨 불출석으로 1심 재판부 공시송달거쳐 재판

집행유예 판단했으나 항소심 ‘죄질나쁘다’ 실형 선고





근로자 임금을 상습 체불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한 사업주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8명에게 임금 6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로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퇴사하라’고 갑작스레 통고하면서도 7명의 해고 예고수당 2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퇴직금 65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징역형을 성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해당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와 미지급된 임금 등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계속 중이며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