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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 상대 일부 승소…법원 "1000만원 배상해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행위 위헌적

승진 지체, 직장 내 괴롭힘 은 인정 안 돼

법무부 "적법한 절차 따른 제도"…항소 입장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벌여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집중관리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침은 임 부장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으로 지속해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감찰 관련 문건을 끝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봤다.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과거 검사 비위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설된 제도"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된 제도로 위헌적인 지침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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