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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27일 1심 선고

전교조 5명 채용 혐의

검찰, 징역 2년 구형

금고형 이상시 면직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번 주 1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조 교육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특채했다고 본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한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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