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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고자 도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역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다. 그간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인 주택까지 보증보험이 허용되다보니 임대인이 이를 미끼로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추 부총리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을 계약 전 신축빌라 시세와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월부터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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